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공고에는 성과공유 방법을 공유하거나 공유약정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 지정해 정부정책 우대를 통해 성장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은 확인신청, 서류제출을 거쳐 중소기업기업회원가입하고 확인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주요 신청서류로는 경영성과급, 성과보상기금, 임금상승률 등이 필요하며, 문의는 메인비즈협회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 지원유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개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 지원내용
ㅇ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
ㅇ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정부정책 우대를 통해 기업성장지원
- 확인신청 및 서류제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요건검토 (승인/반려) ⇨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업회원가입, 로그인
- [신청관리 – 성과공유 도입기업 신청] 클릭
- [기업정보 등록] 탭 : 기업의 기본정보 입력
- [확인서류 등록] 현재 도입하고 있는 성과공유 증빙서류 업로드
① 경영성과급 ②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청년공제) ③ 임금상승률
④ 우리사주제 운영 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⑥ 주식매수선택권
⑦ 기타(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 노사문화우수, 청년친화강소기업,
-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선정기업)
- [신청완료] 클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메인비즈) 승인 → (1~2일내 승인)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출력
ㅇ 메인비즈협회 ☏ 02-2230-2160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055-751-9035(9829)
■ 지원대상
: 도입증빙자료 제출 및 아래 요건 충족
- ❶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 해당 유형 :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기금공제, ④우리사주, ⑤사내근로복지기금, ⑥주식매수선택권
- ❷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
* 해당 유형 :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기금공제, ⑥주식매수선택권
성과공유제 도입완료 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기관명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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