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공고에 따르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거나 약정한 중소기업이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 우대를 통해 기업성장을 지원하며, 신청은 중소기업기업회원가입 후 확인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성과공유 증빙서류로 경영성과급, 성과보상기금, 임금상승률 등이 필요하며, 문의는 메인비즈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책자금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기간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 지원유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개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 지원내용
ㅇ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
ㅇ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정부정책 우대를 통해 기업성장지원
- 확인신청 및 서류제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요건검토 (승인/반려) ⇨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업회원가입, 로그인
- [신청관리 – 성과공유 도입기업 신청] 클릭
- [기업정보 등록] 탭 : 기업의 기본정보 입력
- [확인서류 등록] 현재 도입하고 있는 성과공유 증빙서류 업로드
① 경영성과급 ②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청년공제) ③ 임금상승률
④ 우리사주제 운영 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⑥ 주식매수선택권
⑦ 기타(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 노사문화우수, 청년친화강소기업,
-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선정기업)
- [신청완료] 클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메인비즈) 승인 → (1~2일내 승인)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출력
ㅇ 메인비즈협회 ☏ 02-2230-2160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055-751-9035(9829)
■ 지원대상
: 도입증빙자료 제출 및 아래 요건 충족
- ❶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 해당 유형 :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기금공제, ④우리사주, ⑤사내근로복지기금, ⑥주식매수선택권
- ❷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
* 해당 유형 :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기금공제, ⑥주식매수선택권
성과공유제 도입완료 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기관명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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