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외식업자와 전통시장 소재의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보증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세종 지역 소재의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억원 이내의 보증지원을 제공합니다. 보증기간은 1년 일시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보증비율은 95%이고 보증료율은 0.8%입니다. 대출금리는 은행 산출금리를 적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되며,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세종] 외식업ㆍ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협약보증 신청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31207 ~ 20231231
□ 사업개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자와 전통시장 소재의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종 지역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 총 1억원 이내 지원
- 보증기간 : 1년 일시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분할)
- 보증비율 : 95%
- 보증료율 : 0.8%(고정)
- 대출금리 : 은행 산출금리
□ 등록일
- 2023-12-13 10:23:41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세종신용보증재단
□ 소관부처·지자체
-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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