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세종] 외식업ㆍ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협약보증 신청 공고

금지원이 2023. 12. 14. 14:37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외식업자와 전통시장 소재의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보증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세종 지역 소재의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억원 이내의 보증지원을 제공합니다. 보증기간은 1년 일시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보증비율은 95%이고 보증료율은 0.8%입니다. 대출금리는 은행 산출금리를 적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되며,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세종] 외식업ㆍ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협약보증 신청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31207 ~ 20231231

□ 사업개요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자와 전통시장 소재의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종 지역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 총 1억원 이내 지원

    - 보증기간 : 1년 일시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분할)

    - 보증비율 : 95%

    - 보증료율 : 0.8%(고정)

    - 대출금리 : 은행 산출금리

□ 등록일

  • 2023-12-13 10:23:41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세종신용보증재단

□ 소관부처·지자체

  • 세종특별자치시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