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시각장애인 대상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작 공모(상반기)

금지원이 2024. 4. 27. 10:02

ㅇ 있는가? 컨텐츠 기획 (30) 제한된 예산 내에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화면해설방송을 기획할 수 있는가? 30점 ㅇ 화면해설방송의 창의성, 시청자 접근성 확보를 위한 기획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 세밀한 진행계획 및 일정 (20) 제한된 예산 및 시간 내에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가? 20점 ㅇ 세밀한 제작일정과 예산을 보여주는가? ㅇ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는가? 제작 능력 (20) 화면해설방송 제작 실적 및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가? 20점 ㅇ 이전 작품의 제작 실적을 통해 제작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가? ㅇ 제작진, 감독 등의 경험과 능력을 보여주는가?

시각장애인 대상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작 공모(상반기)
  • 분류 일반
  • 접수시작일 2024-04-24 00:00
  • 접수마감일 2024-05-17 14:00
  • 등록일 2024-04-24
  • 조회 237

[공고 제2024-0480호]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작 공모[상반기]

□ 공모개요

  • ㅇ 공 모 명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작 공모
  • ㅇ 공모목적 : OTT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으로 시각장애인의 시청복지 향상 및 시청접근권 강화
  • ㅇ 공고/접수기간 : 2024.04.24.(수) ~ 2024.05.17.(금) 14:00 까지
  • ㅇ 지원대상
    • - OTT 플랫폼 서비스 목적의 화면해설방송 콘텐츠
      ※ 방송사(지상파, 케이블, 위성, DMB, IPTV) 및 국내 플랫폼 사업자 (OTT), 중소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중견방송 포함) 제작 콘텐츠
    •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보유 무관
  • ㅇ 선정규모 : 드라마, 예능·교양, 다큐멘터리(장르 구분 없음) 30편 내외 선정(16부작 * 70분 기준)
    공모개요 | 선정규모 | 구분, 드라마/예능·교양/다큐멘터리로 나타낸 표
    구분 드라마/예능·교양/다큐멘터리
    지원 규모 30편 내외
    공고 기간 2024.04.24.(수) ~ 2024.05.17.(금) 14:00 까지
    지원 내용 상용화(OTT 서비스) 목적의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
    ※ 2021. 1. ~ 이후 제작된 방송콘텐츠
    ※ 미편성 작품의 경우 OTT 서비스를 위한 편성의향서 必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구분, 지원내용으로 나타낸 표
    구분 지원내용
    화면해설방송 제작
    • ㅇ 지원작(드라마, 교양, 예능, 다큐멘터리) 본편 및 예고편 화면해설방송 제작
      • - OTT 플랫폼 서비스 지원작의 화면해설, 음성다중 더빙 제작(원고, 감수, 종편) 및 검수
      • - 30편 내외 화면해설 방송 제작 지원
        ※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표준(TTAK.KO –07.0093) 준수
        ※ 제작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 서비스 조건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작지원 자막고지 및 화면해설 고지
    * 제출 서류 평가를 통한 선정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구분, 내용으로 나타낸 표
    구분 내용
    상용화 여부
    • - 2021.1~ 이후 제작된 방송콘텐츠
    • - 어떠한 형태로든 화면해설방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작품
    중복지원 여부
    • -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이 불가함 (예 :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저작권
    • - 선정된 작품의 화면해설 방송을 제작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증빙 제출 必)
    • - 지원 작품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 도용하지 않아야 함
    국세 지방세
    미납 등
    •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을 경우 참여가 불가함
    • -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참여가 불가함
    •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니어야 함

□ 접수방법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KOCCA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메뉴의 ‘알림마당 > 지원공고’ > ‘시각장애인 대상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작 공모(상반기)’ 공고문 열람하여 숙지,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공고문 하단 ‘온라인 신청’ 버튼 클릭, 신청양식 작성 후 압축파일 업로드 후 제출
    • - 1개사 당 작품 제출 제한은 없으며, 부문별(드라마/예능·교양/다큐) 관계없이 지원범위내(30편 내외)에서 선정 평가를 통한 평가순위에 따라 선정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마이페이지 → 온라인 접수 결과조회에서 작성내용 및 제출 파일 접수완료 여부 확인 가능
  • ㅇ 접수기간 : 2024.04.24.(수) ~ 2024.05.17.(금) 14:00 까지
    • - 접수기간 외 접수가 불가하오니 마감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방법(홈페이지 접수) 외 담당자 메일 등 기타 방법 접수 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 ㅇ 부문별 제출 서류 목록
    제출서류 | 부문, 제출서류로 나타낸 표
    부문 제출서류
    드라마/예능/다큐·교양
    1. ① 신청서(지정양식) ② (선택 제출) 트레일러 열람 링크 또는 트레일러 영상(파일제출)
    공통 필수 제출서류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지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 (별도 파일) 직접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지정양식)
    제출서류 | #, 구분, 유의사항으로 나타낸 표
    # 구분 유의사항
    1 제출파일 목록
    • - 업체별 1개의 압축파일 로 제출
    • - 압축파일명: 시각장애인 대상 화면해설방송(상반기) 공모_업체명.zip
      (압축파일 내 총 3개 파일 첨부, 각 파일명 준수)
    • - 압축파일 용량 첨부파일 30MB 이상 시, 파일을 구분하여 업로드
    • - 압축파일 내 파일 목록
      제출서류 | 파일명(양식), 내용으로 나타낸 표
      파일명(양식) 내용
      1. 신청서_ 업체명 지정 양식 파일을 작성/날인 후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2. (공통) 필수 제출 서류_ 업체명 지정 양식 파일을 작성/날인 후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3.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_ 업체명 지정 양식 파일을 작성 후
      1개의 MS엑셀 파일로 제출
      4. 방송프로그램 소개 트레일러 : 요약본영상 10분 이내 또는 링크 avi, MOV, mp4 등 PC에서 원활히 재생되는 코덱 사용하여 제출
    2 신청서
    • - 신청서 내 업체 법인인감 / 대표 개인인감 / 과제 책임자 서명이 완료되어야 함
      * 인감 날인 혹은 서명 후 스캔본 PDF 제출
    • - 양식 내 제시된 분량, 폰트/글자크기/줄간격을 준수해야 함
    3 (공통)
    기타 제출 서류
    • - (사업자등록증) 최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하며, 명시된 사업자명이 신청서 내 기재된 제작사명과 일치해야 함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재된 명단이 기획안 내 작성한 참여인력 명단과 전원 일치하며, 서명이 완료되어야 함
    • - (직접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기재된 명단이 기획안 내 기재한 참여인력과 전원 일치해야 하며, 정보가 누락 없이 기재되어야 함
      * 반드시 엑셀 파일로 제출(Numbers 등 타 포맷으로 제출하여 열람 불가한 경우 서류미비 처리)
  • ㅇ 제출서류 관련 가이드라인 및 유의사항
    *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ㅇ 선정절차 : 서면평가(5월 중) → 결과발표(5월 말)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 일정, 구분, 유의사항으로 나타낸 표
    # 일정 구분 내용
    1 5월 중 서면평가
    • ㅇ 서면평가
      • 평가방법 :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에 관한 서면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통과 기준 : 80점 이상
    2 5월 말 결과발표
    • ㅇ 선정 결과발표 및 화면해설방송 제작(영상수급)
  • ㅇ 평가기준
    • - 서면평가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서면평가 |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으로 나타낸 표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운영관리
      (20)
      효율적으로 화면해설방송 제작 사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가? 20점
      ㅇ OTT 플랫폼 대상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 진행할 수 있는가?
      사업 이해도
      (10)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10점
      ㅇ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ㅇ 사업의 목적에 맞는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전략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완성도
      (35)
      작품의 품질 및 완성도가 높은가 35점
      ㅇ 작품의 질적 완성도는 높은가?
      ㅇ 프로그램이 화면해설방송 서비스에 적합한 수준인가
      기대성과
      (35)
      사업 수행에 따른 후속 발전가능성을 갖추고 있는가? 35점
      ㅇ 화면해설방송 제작을 통해 시청자 복지 향상을 이룩할 수 있는가?
      ㅇ 화면해설방송 제작의 소비자가 재미와 흥미를 이룰 수 있는 콘텐츠인가?
      합 계 100점

□ 문의처

  • ㅇ 사업담당자 : OTT글로벌유통팀 김유아 주임 ( uakim@kocca.kr / ☎ 061-900-6425)
  • ㅇ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IDC 운영지원 ☎ 061-900-6080

□ 기타사항

  • ㅇ 유의사항
    • -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최종 선정 완료 후, 선정작을 제외한 신청서 및 기타 제출자료는 일괄 폐기됨
  • ㅇ 평가 제외 및 선정 후 지원금 환수 등이 가능한 경우
    • - 타인의 저작권 침해, 도용 및 대리신청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지원금 환수,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제출서류의 허위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수상 취소, 지원금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 출품작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란, 폭력물, 불법정보 등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당선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ㅇ 선정 시 의무사항
    • - 선정작의 사업화(OTT 서비스) 시 해당 작품의 주요 크레딧 및 모든 홍보물에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로고 및 ‘시각장애인 대상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작 공모 선정작’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함
    • - 선정 시 문체부 또는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실적조사(사업화 등 확인), 연구‧조사 및 사업안내 홍보를 위한 자료 제공, 사업 관련 기타 요청 사항 등에 협조해야 함
    • - 화면해설방송 제작 완료시 원저작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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