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받고 싶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고가 2024년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들이 대상이며, 지원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며, 관련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1104 ~ 20241129
□ 사업개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6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4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기업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 등록일
- 2024-11-04 13:13:58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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