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 정보

-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2차) 참여자 모집 공고

금지원이 2024. 11. 5. 10:02

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2차) 참여자를 모집하는 공고이다. 지원 분야는 사업화이고, 전국에서 지원을 받으며, 주관 기관은 울주군이다. 대상은 청소년부터 1인 창조기업까지이며, 지원 가능한 창업 기간은 예비창업자부터 3년 미만 기업까지이다. 접수 기간은 20241007부터 20241108까지이며, 문의 연락처는 0262404918이다. 신청 제외 대상과 상세 지원 대상이 명시되어 있다.

[상세내용]

□ 공고명

  • -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2차) 참여자 모집 공고

□ 사업명

  • -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2차) 참여자 모집 공고

□ 지원분야

  • 사업화

□ 지원 지역

  • 전국

□ 주관 기관

  • 울주군

□ 지원 대상

  • 청소년,대학생,일반인,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지원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지원 가능 창업 기간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 접수 시작일

  • 20241007

□ 접수 마감일

  • 20241108

□ 문의 연락처

  • 0262404918

□ 기관 구분

  • 민간

□ 담당 부서

  • 도시혁신센터

□ 신청 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동사업에 즉시창업으로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영위하는 경우 ◦ 기타 울주군수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사업 선정 후 위와 같은 사실이 적발될 시 지원금 환수

□ 상세 지원 대상

  • - 예비창업자 : 공고일(2024.10.7.) 기준 (예비)창업자로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개인, 법인)이 없는 자 - 3년 미만 초기기업 : 설립 3년 이내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 `21. 10. 07. 이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일’ 기준,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초기기업의 경우 참여자 공고일 일자 기준으로 기간 계산 - 사업비 지원 대상자로 협약 후 4개월 이내 울주군 온산읍으로 사업자등록 필수(사업자 미등록 시 사업비 미지급 또는 집행한 사업비 환수) ※ 일정 중도 포기 및 부정 집행,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장 폐업 시 지원금 환수 ※ 신청자가 3년미만 초기기업인 경우 지사 및 연구소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으로주소 변경 시 인정

□ 공고 내용

  • 울주군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창업자와 기업 육성을 위한 「울주군 온산읍 자원연계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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