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운전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금지원이 2024. 12. 11. 10:18

운전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를 통해 10억원 이내의 자금을 제공하며, 1년 거치 후 2년 분할상환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대상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기업으로서,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가능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운전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지원유형

  • 기타

■ 사업개요

  • '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ㆍ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대기업 포함)


    ☞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지원내용

  • 온라인 접수- 접수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및 공고문 22p 참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기관명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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