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십시오, (울산) '광안센텀 비스타동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특별공급 사업 내용은 부산 광안 센텀 비스타동원 주택을 추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 모집 일정은 24.9.26이며, 추천자 발표는 24.9.30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2024-08-27부터 2024-09-23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분양사무소, 국토부 민원콜센터,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기관명은 중소벤처기업부이며, 관련 키워드는 광안센텀, 중소기업, 근속자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울산) '광안센텀 비스타동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 지원유형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개요
□ 주택공급 개요
ㅇ 주택명 : 광안 센텀 비스타동원(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일원)
ㅇ 입주자 모집공고 : ‘24.9.26(목) 예정
ㅇ 특별공급 청약접수일 : ‘24. 10.7(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 개별 확인 바람
ㅇ 기관추천(중기근로자) 배정 물량
(단위: 세대)
유형
59C,84A
추천(예비)
1(5), 1(5)
합계 2(10)
□ 추천대상자 발표 : ‘24.9.30(월)
ㅇ 추천자(예비자포함)에 한해 개별 문자 통보 예정
※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주택형별 고득점순으로 추천하며, 발표일정은 시행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현재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부업종 제외
- 제외업종 : 1.일반유흥 주점업, 2.무도유흥주점업, 3.기타 주점업, 4.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5.무도장 운영업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 제외)
3.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4. 울산, 부산, 경남지역 거주자
□ 신청기간 : 24.8.27(화)~9.23(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ㅇ 온라인접수 (http://sanhakin.mss.go.kr→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사업공고, 18시 마감)
□ 문의처
- 중소기업 특공 지원요건, 제출서류 관련 문의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13)
- 분양, 청약, 무주택, 특공안내문 관련 문의 : 분양사무소(051-741-3300)
- 무주택 관련 문의 : 국토부 민원콜센터(1599-0001)
- 청약 요건관련 문의 : 한국감정원 청약홈(1644-7445)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지원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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