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울산) '우정동 뉴시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금지원이 2024. 11. 18. 19:07

공고 제목 : (울산) '우정동 뉴시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사업개요 : 우정동 뉴시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울산 중구 우정동 일원)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주자 모집공고 및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24.12.16(월)과 24.12.26(목)에 예정되어 있으며, 기관추천(중기근로자) 배정 물량은 총 2세대로 공고된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나 현재 3년 이상 근무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제한된다. 신청기간은 24.11.18(월)부터 11.27(수) 18:00까지이다.지원내용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을 위한 온라인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추천대상자 발표는 24.12.6(금)에 예정되어 있다. 추가 문의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분양사무소, 국토부 민원콜센터, 한국감정원 청약홈으로 연락할 수 있다.문의처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13)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울산) '우정동 뉴시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 지원유형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개요

  • □ 주택공급 개요

    ㅇ 주택명 : 우정동 뉴시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울산 중구 우정동 일원)

    ㅇ 입주자 모집공고 : ‘24.12.16(월) 예정

    ㅇ 특별공급 청약접수일 : ‘24.12.26(목) 예정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 개별 확인 바람

    ㅇ 기관추천(중기근로자) 배정 물량

    (단위: 세대)

    유형

    59, 84

    추천(예비)

    1(5), 1(5)

    합계 2(10)

    □ 신청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현재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부업종 제외

    - 제외업종 : 1.일반유흥 주점업, 2.무도유흥주점업, 3.기타 주점업, 4.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5.무도장 운영업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 제외)

    3.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4. 울산, 부산, 경남지역 거주자

    □ 신청기간 : 24.11.18(월)~11.27(수) 18:00까지

■ 지원내용

  •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ㅇ 온라인접수 (http://sanhakin.mss.go.kr→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사업공고, 18시 마감)

    □ 추천대상자 발표 : ‘24.12.6(금)

    ㅇ 추천자(예비자포함)에 한해 개별 문자 통보 예정

    ※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주택형별 고득점순으로 추천하며, 발표일정은 시행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기업 특공 지원요건, 제출서류 관련 문의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13)

    - 분양, 청약, 무주택, 특공안내문 관련 문의 : 분양사무소(052-285-1295)

    - 무주택 관련 문의 : 국토부 민원콜센터(1599-0001)

    - 청약 요건관련 문의 : 한국감정원 청약홈(1644-7445)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지원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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