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에서는 2023년 청년채용 장려금 추가지원사업인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지원 기간인 2023년 8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채용 장려금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5명 이상 수령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 청년재직자 중 2인 이상이 재직 중이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려금과 함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부터 추가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한정됩니다. 이 사업은 노후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업 수행 기관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며, 소관 부처는 울산광역시입니다. 등록일은 2023년 8월 10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울산] 2023년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청년채용 추가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0809 ~ 20231130
□ 사업개요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3년 청년채용 장려금 추가지원사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청년채용 장려금 추가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5명 이상(전회차) 수령한 사업주
- 지원대상 청년재직자 중 2인 이상 재직 중일 것(신청일 기준)
- 고용노동부 장려금을 지원받고 추가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舊 울산일자리재단)으로부터 추가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한함
☞ 노후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비용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지원
□ 등록일
- 2023-08-10 14:36:23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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