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협동조합이 지원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이며,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는 고객편의시설, 상권편의시설, 안전시설, 냉난방시설, 상하수도 시설, 관광거리 및 행사공간/조형물, 시설물 보수/수선 및 도색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며, 소관부처 및 지자체는 울산광역시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울산]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협동조합
□ 신청기간
- 20231213 ~ 20240126
□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개선 지원
- 고객편의시설, 상권편의시설, 안전시설, 냉난방시설, 상ㆍ하수도 시설, 관광거리 및 행사공간/조형물, 시설물 보수/수선 및 도색 등
□ 등록일
- 2023-12-13 13:50:44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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