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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4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금지원이 2024. 4. 25. 10:06

2024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이 울산광역시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소상공인 중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가 해당됩니다. 융자 대출 한도는 8천만원 이내이며, 사업수행기관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이 관리합니다. 해당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울산] 2024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융자 대출 한도(8천만원 이내) 지원

□ 등록일

  • 2024-04-24 15:10:52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울산신용보증재단

□ 소관부처·지자체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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