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이 울산광역시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소상공인 중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가 해당됩니다. 융자 대출 한도는 8천만원 이내이며, 사업수행기관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이 관리합니다. 해당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울산] 2024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융자 대출 한도(8천만원 이내) 지원
□ 등록일
- 2024-04-24 15:10:52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울산신용보증재단
□ 소관부처·지자체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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