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2025년 1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공고를 개시했습니다. 이 자금은 대출이자 및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울산시 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우대기업은 0.5% 가산을 포함하여 1.2~3% 이내의 대출이자 지원과 최대 1.2%의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며,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등록일은 2025년 1월 3일입니다. 해당 공고는 울산광역시에서 운영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울산] 2025년 1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113 ~ 20250117
□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1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보증료 최대 1.2%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 등록일
- 2025-01-03 10:09:22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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