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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3년 3차 중소기업ㆍ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모집 공고

금지원이 2023. 10. 5. 13:29

2023년 3차 중소기업ㆍ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모집 공고는 인천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협동조합은 2023년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지역 협동조합 간 거래와 인천 조합과 타 지역 조합(연합회) 간 거래에 대해 구매(발주) 협동조합과 구ㆍ판매 인천지역 협동조합으로 나뉘어 처리됩니다. 또한, 타 지역 거래 시에도 인천지역 협동조합이 신청ㆍ지원대상이 됩니다. 협동조합간 거래시 거래금액의 10%가 지원되며, 사업수행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이고 소관부처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인천] 2023년 3차 중소기업ㆍ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협동조합

□ 신청기간

  • 20231004 ~ 20231018

□ 사업개요

  • 인천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인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청이 인천광역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인천지역 협동조합 간 거래 : 구매(발주) 협동조합

    - 인천 조합과 타 지역 조합(연합회) 간 거래 : 구ㆍ판매 인천지역 협동조합

    * 타 지역 거래 시 판매(공급)자라도 인천지역 협동조합이 신청ㆍ지원대상이 됨


    ☞ 협동조합간 거래시 거래금액의 10% 지원

□ 등록일

  • 2023-10-04 14:29:09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인천지역본부

□ 소관부처·지자체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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