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인천시의 공고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으로,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담당하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이 대상입니다. 융자한도는 1억 5천만원이며, 5년간 지원이 이뤄지며, 이차보전으로 연1.5%가 지원됩니다. 등록일은 2024년 4월 24일입니다. 이에 따른 상세내용은 인천광역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인천] 2024년 소공인 특례보증 지원 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2024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 융자한도 1억 5천만원, 융자한도 5년, 이차보전 연1.5% 지원
□ 등록일
- 2024-04-24 14:14:3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소관부처·지자체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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