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과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이 2025년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 소상공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출금리는 연 2.0%로 7년 이내에 1억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며,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등록일: 2025-01-09)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장애인기업지원자금(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ㆍ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등록일
- 2025-01-09 14:49:23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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