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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일반)(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금지원이 2025. 1. 10. 10:04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된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인 기업이 해당됩니다. 연간 100억원 이내로 직접 또는 대리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소관부처·지자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일반)(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
    -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지원

□ 등록일

  • 2025-01-09 14:55:25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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