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에서는 2023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완도군 소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서비스업, 생활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제조업, 예술ㆍ스포츠ㆍ여가관련서비스업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영현황 분석, 핵심이슈 진단, 멘토 매칭, 매장별 맞춤형 멘토링 및 솔루션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되며,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전남] 완도군 2023년 소상공인 멘토링 지원사업 시행 재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30925 ~ 20231009
□ 사업개요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2023년 완도군 소상공인 멘토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완도군 소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소상공인
- 해당업종 : 교육서비스업, 생활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제조업, 예술ㆍ스포츠ㆍ여가관련서비스업
☞ 경영현황 분석, 핵심이슈 진단, 멘토 매칭, 매장별 맞춤형 멘토링 및 솔루션 지원
□ 등록일
- 2023-09-27 13:42:23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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