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북)'완주황운(마을정비형) 국민임대주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발급

금지원이 2024. 5. 29. 19:13

'완주황운(마을정비형) 국민임대주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발급 사업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우선공급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확인서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30일이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지역정책과 및 LH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전북)'완주황운(마을정비형) 국민임대주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발급

■ 지원유형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개요

  • 신청 대상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제외업종 : ①일반유흥 주점업 ②무도유흥주점업 ③기타 주점업 ④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무도장 운영업

    1. LH로부터 주택우선공급 확인서서류제출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2.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자

    3.「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 및 임원* 제외)

    * 다만, ①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재직 중이며 ②고용보험에 가입되어 ③실질적 근로를 제공(급여수령)하는 이사 및 감사는 신청 가능(‘13.3.1부터 근무기간 인정)

    4.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 및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지원내용

  • □ 신청기한 : ’24.5.29.(수) ~ 5.30.(목)18:00 마감

    ◦ 우선공급 확인서는 개인 이메일로 발송(이메일주소 반드시 기재)

    ◦ 신청서류 검토 후 확인서 발급 여부는 신청자 핸드폰 문자로 통보 예정

    ◦ LH 청약결과 서류제출 대상자로 통보받은 근로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청약센터(https://apply.lh.or.kr)의 최종 공고문을 확인하여 일정에 맞춰 서류제출

    □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smes.go.kr/sanhakin에서 온라인 신청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사업공고 → 해당 아파트 공고 선택, 공고 내용 확인 → 상단/하단에 주황색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확인서 관련 문의(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 063-210-6481

    ◦ 주택관련 문의(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 1부) : ☎ 1600-1004

    * 무주택, 청약조건, 분양가, 입주자모집공고문 관련사항 등 기타 사항은 LH 측에 문의바랍니다.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지원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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