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에서는 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무주군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마케팅비용의 50%를 지원해주는 것이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공고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의해 등록되었고,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전북] 무주군 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사업)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무주군 관내 소상공인
☞ 사업체의 홍보를 위하여 소요된 온라인마케팅 비용의 50%(최대 70만원)지원
□ 등록일
- 2024-10-30 11:15:08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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