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분기에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번 사업의 개요는 경영안정자금과 시설(개ㆍ보수)자금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이며,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융자금리는 개인 등 중소기업은 2.58%, 대기업은 3.33%입니다. 사업은 직접수행되며, 소관부처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제주] 2023년 3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0817 ~ 20230901
□ 사업개요
2023년 3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업체
☞ 경영안정자금, 시설(개ㆍ보수)자금 이자차액보전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금리 : (개인 등 중소기업) 2.58% / (대기업) 3.33%
□ 등록일
- 2023-08-17 14:34:45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소관부처·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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