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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3년 4차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금지원이 2023. 8. 4. 23:57

2023년 4차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며,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인 경우 건설공사)의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직접 수행되며, 소관부처 및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제주] 2023년 4차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0803 ~ 20230823

□ 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3년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인 경우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1사업장 최대 250만원) 지원

□ 등록일

  • 2023-08-04 14:17:3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소관부처·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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