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와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으로, 이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완전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사업은 직접 수행됩니다. 이 공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제주] 2024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등록일
- 2024-01-15 14:30:5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소관부처·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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