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과 검증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0240229부터 20240322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229 ~ 20240322
□ 사업개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CBAM 대상품목을 EU 또는 EU 외 국가로 직ㆍ간접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
-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CBAM 기준 부합하는 ① 탄소배출량 산정ㆍ감축 컨설팅, ② CBAM관련 내부직원 교육, ② 검증 대응 지원
- (탄소배출량 검증) 산정된 제품별 탄소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서 작성 지원
□ 등록일
- 2024-02-23 14:44:18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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