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당진시에서는 소상공인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각 업소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며, 점포환경개선, 주방환경개선, 시스템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 사항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를 소관으로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7일부터 8월 2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충남] 당진시 2023년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30807 ~ 20230821
□ 사업개요
당진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을 지원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3년 당진시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당진시에 10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 업소당 최대 600만원 지원
- 점포환경개선 : 전시대, 진열대, 냉장 진열대 등 내부 인테리어
- 주방환경개선 : 미세먼지 저감시설, 어닝, 닥트공사 및 좌식→입식테이블 교체 등
- 시스템개선 : CCTV, 무인결제 키오스크 및 POS시스템 신규설치, 비대면 주문 및 결제기
□ 등록일
- 2023-08-08 14:12:13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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