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에서는 2024년 산림소득증대사업(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에 대한 신청안내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12월 26일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에 따라 실시되며,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중 임산물 소득원을 재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의 지원이 있으며, 토양개량제로는 소석회, 석회고토, 부산석회, 규산질, 목탄, 목초액 등이 포함되고, 유기질비료로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되며, 관련 문의는 충청남도로 하시면 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충남] 아산시 2024년 산림소득증대사업(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신청안내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211 ~ 20231226
□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2024년 산림소득증대사업(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을 다음과 같이 신청안내 공고합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또는 생산자단체
☞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
- 토양개량제 : 소석회, 석회고토, 부산석회, 규산질, 목탄, 목초액 등
- 유기질비료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등
□ 등록일
- 2023-12-14 10:23:56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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