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는 2023년 3분기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충남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ㆍ고용 사업주 부담금 중 2023년 3분기분 납부액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직접수행되며, 소관부처는 충청남도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이며, 등록일은 2023년 10월 6일 14시 12분 51초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충남] 2023년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31006 ~ 20231020
□ 사업개요
충청남도 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남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ㆍ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3년 3분기분 납부액 지원
□ 등록일
- 2023-10-06 14:12:51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소관부처·지자체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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