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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공고

금지원이 2023. 11. 30. 19:31

영동군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공고입니다. 영동군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2020년 6월 5일 이전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게 융자금의 이자납부액 일부(2% 이내)를 2023년 하반기에 지원합니다. 이 공고는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충북] 영동군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31204 ~ 20231215

□ 사업개요

  •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영동군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2020년 6월 5일 이전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자


    ☞ 융자금(2천만원 이내)의 이자납부액(2%이내) 일부(2023년 하반기 분) 지원

□ 등록일

  • 2023-11-30 11:30:36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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