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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 공고

금지원이 2024. 1. 12. 09:40

제천시 신청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계좌사본 등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이차보전금 지급 기타사항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사업수행기관 :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부처·지자체 : 충청북도 공고일 : 2024-01-11 14:48:18 충북 제천시에서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공고하였습니다. 제천시 소재 소상공인 중 업체당 총액 7천만 원 이하의 융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며,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제천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계좌사본 등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충청북도입니다. 공고일은 2024년 1월 11일 14시 48분 18초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충북] 제천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제천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2024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북 제천시 소재 소상공인


    ☞ 업체당 총액 7천만 원 이하의 융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급

□ 등록일

  • 2024-01-11 14:48:18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충북신용보증재단

□ 소관부처·지자체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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