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충북) '한화포레나 충주호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안내

금지원이 2024. 8. 19. 13:01

'한화포레나 충주호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안내 사업은 4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8.19(월)부터 8.22(목)까지이며, 재직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취하 마감일인 9.6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충북) '한화포레나 충주호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안내

■ 지원유형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개요

  • ※ 신청 취하 마감일(9.6) 이후에는 취하 불가

    □ '한화포레나 충주호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안내
    ㅇ 신청기간 : '24. 8. 19.(월) ~ 8. 22.(목) 18:00

    ㅇ 공급세대 : 4세대

    ㅇ 신청대상 :

    1.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제외업종 : ①일반유흥 주점업 ②무도유흥주점업 ③기타 주점업 ④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무도장 운영업

    2.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
    (동일한 중소기업 근무일 경우 3년 이상)인 자

    3.「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대표자 및 법인 임원* 제외)
    * 다만, ①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재직 ②고용보험 가입 ③실질적 근로 제공(급여수령)시 이사 및 감사 신청 가능

    4.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하여 무주택이어야 함
    ◦ 충북지역 거주자이며,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 등 청약통장(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한 자(시행사 안내문 참고)

    ㅇ 입주자모집공고일 : '24. 9. 4.(수) (예정)

    ㅇ 추천자 발표 : '24. 9. 9.(월) (예정)
    * 신청결과(추천대상자, 예비대상자, 탈락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표

    ㅇ 추천·예비대상자 청약홈 청약신청 : '24. 9. 19.(목) (예정)

■ 지원내용

  • □ 신청기간 : ’24.8.19.(월)~22.(목)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 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 해당 공고명 검색 및 신청

    □ 문의처

    - 분양문의 : 043-845-1260(시행사)

    - 기관추천 : 043-230-5367(충북중기청)

    - 청약, 무주택요건 : 청약홈(1644-7445), 국토부 민원콜센터(1599-0001)

    - 산학인 시스템 오류 : 1661-7616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지원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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