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는 2024년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경감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지원 대상은 충북도 내 1인 소상공인이며,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년간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0%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수행되며, 충청북도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충북] 2024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충북도 내 고용보험가입자 중 1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경감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2024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충북도내 1인 소상공인
☞ 신청일로부터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10%를 3년간 지원
□ 등록일
- 2024-02-02 14:08:44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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