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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4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금지원이 2024. 2. 2. 20:58

충청북도에서는 2024년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경감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지원 대상은 충북도 내 1인 소상공인이며,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년간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0%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수행되며, 충청북도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충북] 2024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 충북도 내 고용보험가입자 중 1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경감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2024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충북도내 1인 소상공인


    ☞ 신청일로부터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10%를 3년간 지원

□ 등록일

  • 2024-02-02 14:08:44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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