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충북에서 진행되며,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12일부터 25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 내의 국가 또는 일반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입니다. 사업은 직접 수행되며, 설치비의 90%까지 지원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충북] 2024년 2차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0912 ~ 20240925
□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2024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 내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IoT포함) 설치 지원(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
□ 등록일
- 2024-09-12 13:52:08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소관부처·지자체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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