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이 충북에서 공고되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해당되며, 신청기간은 각 차수마다 상이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충북에 사업장을 둔 기업으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등 대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진행되며, 관련 부처 및 지자체는 충청북도에 속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충북]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차수별 상이
□ 사업개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등 대출 지원
□ 등록일
- 2024-12-27 11:15:41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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