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참여기업 신청

금지원이 2024. 9. 11. 19:14

특성화고 참여기업 신청 공고에 따르면, 산업 각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 취업 연계를 지원합니다. 교육지원, 취업지원, 산학연계지원 등을 제공하며, 신청기간과 방법은 ’21년 1월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평가됩니다.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로 연락 바랍니다. 지원유형은 인력지원이며, 핵심 키워드는 학생 발굴, 직업교육, 취업 연계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특성화고 참여기업 신청

■ 지원유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개요

  • 산업 각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으로 취업 연계 지원

■ 지원내용

  • - (교육지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프로젝트형 수업,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을 Module별로 지원

    - (취업지원) 중소기업 채용 협약「취업맞춤반」지원

    - (산학연계지원) 기업체 CEO, 해당분야 기능장 등 외부 전문강사 및 산학겸임교사 채용 연계지원

    ’21년 1월 예정

    - (학교)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평가항목) 사업목표의 명확성, 추진계획 및 체계의 합리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 (기업) 참여 희망 기업은 특성화고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참여 및 졸업예정자 채용협약 가능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통한 온라인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042-481-681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65, 9822, 9862~63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참고

■ 지원대상

  • 중소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분야의 차별화된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지원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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