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참여기업 신청

금지원이 2024. 9. 16. 19:02

고등학교 특성화고 참여기업 신청에 관한 사업개요로는 산업 분야 소질과 적성을 갖춘 학생을 발굴하고, 교육과 취업 연계 지원을 통해 기술 인력을 양성합니다. 지원 내용은 교육 및 취업, 산학연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신청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전 평가가 진행됩니다.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며, 인력지원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이 주요 목적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특성화고 참여기업 신청

■ 지원유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개요

  • 산업 각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으로 취업 연계 지원

■ 지원내용

  • - (교육지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프로젝트형 수업,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을 Module별로 지원

    - (취업지원) 중소기업 채용 협약「취업맞춤반」지원

    - (산학연계지원) 기업체 CEO, 해당분야 기능장 등 외부 전문강사 및 산학겸임교사 채용 연계지원

    ’21년 1월 예정

    - (학교)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평가항목) 사업목표의 명확성, 추진계획 및 체계의 합리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 (기업) 참여 희망 기업은 특성화고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참여 및 졸업예정자 채용협약 가능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통한 온라인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042-481-681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65, 9822, 9862~63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참고

■ 지원대상

  • 중소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분야의 차별화된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지원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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