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목: 특성화고 참여기업 신청사업개요: 산업 각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여 직업교육을 통해 기술과 기능 인력 양성지원내용: 교육/취업/산학연계지원신청기간: 미정신청방법: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지원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원유형: 인력지원문의처 부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도움이 되었다면,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특성화고 참여기업 신청
■ 지원유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개요
산업 각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으로 취업 연계 지원
■ 지원내용
- (교육지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프로젝트형 수업,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을 Module별로 지원
- (취업지원) 중소기업 채용 협약「취업맞춤반」지원
- (산학연계지원) 기업체 CEO, 해당분야 기능장 등 외부 전문강사 및 산학겸임교사 채용 연계지원
’21년 1월 예정
- (학교)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평가항목) 사업목표의 명확성, 추진계획 및 체계의 합리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 (기업) 참여 희망 기업은 특성화고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참여 및 졸업예정자 채용협약 가능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통한 온라인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042-481-681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65, 9822, 9862~63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참고
■ 지원대상
중소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분야의 차별화된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지원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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