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최초 지정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을 공고하며, 신청 기간은 20250425부터 20250520까지이며,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기본 지정기간 만료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해당하며,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됩니다. 사업은 직접수행되며, 관련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2년 6월 최초 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425 ~ 20250520
□ 사업개요
2022년 6월 최초 지정 산업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 연장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등록일
- 2025-04-28 14:14:26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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