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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최초 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금지원이 2025. 4. 28. 19:05

2022년 6월 최초 지정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을 공고하며, 신청 기간은 20250425부터 20250520까지이며,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기본 지정기간 만료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해당하며,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됩니다. 사업은 직접수행되며, 관련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2년 6월 최초 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425 ~ 20250520

□ 사업개요

  • 2022년 6월 최초 지정 산업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 연장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등록일

  • 2025-04-28 14:14:26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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