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

금지원이 2023. 8. 14. 20:21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2023-02-21부터 2023-09-15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공고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문의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성과확산실)이며, 지원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다. 이 공고는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핵심 키워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혁신제품이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

■ 지원유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개요

  • □ 목적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 지원내용

  • 5.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innopro@tipa.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조달청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 지원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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