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2023-02-21부터 2023-09-15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공고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문의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성과확산실)이며, 지원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다. 이 공고는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핵심 키워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혁신제품이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
■ 지원유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개요
□ 목적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 지원내용
5.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innopro@tipa.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조달청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 지원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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