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2023년 구리시 신규 투자희망 기업 모집 재공고

금지원이 2023. 11. 1. 14:27

2023년 구리시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투자희망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임대의 경우 임차료의 50% 범위 내 2년간 지원하며, 시설투자비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 범위 내 최대 2억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구리시민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1억원 한도 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며, 교육훈련 기업당 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입주기업의 투자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되며, 관련 부처 및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31일에 공고되었습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구리시 신규 투자희망 기업 모집 재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030 ~ 20231130

□ 사업개요

  • 구리시에 신설ㆍ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리시 신규투자 희망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른 유치대상 기업이 구리시에 신설ㆍ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 각종 보조금 및 고용훈련비 지원

    - 건물 임대의 경우 임차료의 50%범위 내 2년간 지원(1억원 한도 내)

    - 시설투자비가 15억원(벤처기업 5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 범위내 최대 2억원 지원

    - 상시고용인원 규모 충족 후 구리시민 신규 채용시 1억원 한도 내 고용보조금 지원

    - 상시고용인원 규모 충족 후 교육훈련 기업당 월100만원 지원(1천만원 한도 내)

    - 입주기업 투자비 10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가능  

□ 등록일

  • 2023-10-31 14:08:26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