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지정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공고는 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HUG 보증심사 시 가점이 부여되며, 한도상향과 금리우대, 교육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사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지정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신청기간
- 20230904 ~ 20230922
□ 사업개요
「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및「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영지침(2023.8.)」에 따라 2023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HUG 보증심사 시 가점(5점) 부여, 한도상향(총 사업비의 70→80%) 및 금리우대(1.2~1.5%), 교육 등 지원
□ 등록일
- 2023-09-01 15:00:33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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