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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금지원이 2023. 10. 21. 11:50

2023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기간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11월 17일까지이다. 이 공고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라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으로 제한되며, 신청 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 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고 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020 ~ 20231117

□ 사업개요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6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3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 중인 기업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 등록일

  • 2023-10-20 14:17:01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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