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기간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11월 17일까지이다. 이 공고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라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으로 제한되며, 신청 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 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고 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020 ~ 20231117
□ 사업개요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6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3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 중인 기업☞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 등록일
- 2023-10-20 14:17:01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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