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23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연장공고

금지원이 2023. 11. 30. 19:32

2023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연장공고에 대한 공지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023년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중 지정기간이 2024년 1월 28일에 만료되는 제품입니다. 문의사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연장공고

■ 지원유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25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FT1) 중 지정기간 2024년 1월 28일 만료자

    2023112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지원내용

  • 시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연락처1357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원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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