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완료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신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하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0814 ~ 20230915
□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18. 9. 16. ~ '23. 9. 15)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등록일
- 2023-08-16 14:52:28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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