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해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단독)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후에는 혁신장터에 등록하고 지정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등록한 것이며,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0818 ~ 20230927
□ 사업개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해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단독)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 혁신장터에 등록 및 지정 인증서 발급
□ 등록일
- 2023-08-21 14:35:11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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