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에 진행되는 문화산업완성보증 공고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 공고는 문화상품 제작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제작을 완성하여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으로,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만화,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출판 등 10개 장르의 기업이 지원 가능합니다. 각 기업은 최대 1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방송과 영화 부문에 한해 최대 3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유통 계약의 경우 사업담당자와 사전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이 공고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11월 문화산업완성보증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101 ~ 20231110
□ 사업개요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 장르 :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만화,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출판 10개 장르
☞ 기업당 15억원(방송과 영화 부문에 한해 최대 30억까지 신청 가능)
※ 해외유통 계약의 경우 사업담당자와 신청한도 사전상담 후 신청 접수
□ 등록일
- 2023-10-31 11:16:59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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