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제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대한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일 기업으로 추정되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있다면 1개 업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제품 시험 및 인증에 소요되는 시험비용도 지원됩니다. 국내 제조기업은 최대 150만원, 제조 외 기업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총 시험비용 견적금액의 10%는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수행되며,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0801 ~ 20230814
□ 사업개요
-
「2023년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한하여 비용 지원 가능- 동일기업으로 추정되는 2개 이상 업체 선정 시(대표자ㆍ주소지 동일 등) 1개 업체만 지원☞ 어린이제품 시험ㆍ인증에 소요되는 시험비용(바우처) 지원- 국내 제조기업(최대 150만원), 제조 외 기업(최대 100만원)※ 총 시험비용 견적금액의 10%는 기업 부담
□ 등록일
- 2023-08-02 14: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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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기관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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