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2023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금지원이 2023. 8. 3. 09:32

2023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제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대한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일 기업으로 추정되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있다면 1개 업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제품 시험 및 인증에 소요되는 시험비용도 지원됩니다. 국내 제조기업은 최대 150만원, 제조 외 기업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총 시험비용 견적금액의 10%는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수행되며,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0801 ~ 20230814

□ 사업개요

  • 「2023년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한하여 비용 지원 가능
    - 동일기업으로 추정되는 2개 이상 업체 선정 시(대표자ㆍ주소지 동일 등) 1개 업체만 지원
     
    ☞ 어린이제품 시험ㆍ인증에 소요되는 시험비용(바우처) 지원
    - 국내 제조기업(최대 150만원), 제조 외 기업(최대 100만원)
    ※ 총 시험비용 견적금액의 10%는 기업 부담

□ 등록일

  • 2023-08-02 14:53:57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