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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 으뜸 소상공인 모집 공고

금지원이 2023. 9. 10. 18:09

2023년 3분기에 으뜸 소상공인을 모집하는 공고가 있습니다. 이 공고는 경영혁신 및 서비스 개선에 노력한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포상하여 경영 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이며,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자로서 필수 요건은 경영혁신, 영업 노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현 업체에서 3년 이상 경영 중인 자입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 영업 개시일이 2020년 9월 6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필수 요건과 개별 요건 중 1개를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포상하며, 자세한 개별 요건은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원자들에게는 공단 이사장 표창, 공단 홍보 채널 노출(홈페이지, 블로그 등), 선정 보도자료 배포,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달의 소상공인이라는 명칭은 으뜸 소상공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공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3분기 으뜸 소상공인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30907 ~ 20230921

□ 사업개요

  • 경영혁신 및 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한 소상공인을 발굴ㆍ포상하여 경영 의욕을 고취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필수요건) 경영혁신, 영업노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현 업체 3년 이상 경영 중인 자

    - 사업자등록증 영업개시일이 2020. 9. 6 이전

    - 필수요건 + 개별요건 중 1개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포상 (자세한 개별요건은 공고문 참조)


    ☞ 공단 이사장 표창, 공단 홍보채널 노출(홈페이지, 블로그 등), 선정 보도자료 배포,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 지원


    ※ 기존의 '이달의 소상공인'을 '으뜸 소상공인'으로 명칭 변경

□ 등록일

  • 2023-09-08 14:21:1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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