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2023년 3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공모 시행계획 공고

금지원이 2023. 8. 10. 00:24

2023년 3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공모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공고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입니다. 이 과제는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를 약속받은 경우,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고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수행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부처 및 지자체로 관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3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공모 시행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0809 ~ 20230914

□ 사업개요

  • 「2023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최대 3년, 12억원 이내) 지원

    - (공동투자형)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를 약속받은 경우, 과제를 선별하여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등록일

  • 2023-08-09 14:35:51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