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되며,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중 수출초보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간은 2023년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출기업의 리스크 관리, 수출컨설팅, 신용조사, 수출신용보증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이 사업을 수행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부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3년 4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004 ~ 20231025
□ 사업개요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중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수행기업 중 최근 5년 이내에 "성공(완료)" 판정을 받은 수출지원프로그램 선정 후 1년 내 수출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수출컨설팅, 신용조사, 수출신용보증(선적전ㆍ선적후) 지원
-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 단체보험 가입,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
- 수출컨설팅 제공 : 수출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청기업의 1:1 수출컨설팅 제공
- 신용조사 : 해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요약보고서 또는 Full Report를 기업별 연간 5회 무료 제공
- 수출신용보증(선적전ㆍ선적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ㆍ선적후) 지원 및 보증료 할인
□ 등록일
- 2023-10-05 14:16:5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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